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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CENTER비자안내

비자안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증(D-4) 발급인정서를 받고자 할 때의 신청 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공증필) 원본 1부

비자 연장

D-4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여권을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비치)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한국어 연수 계획서
  • 한국어학원 재학 증명서
  • 출결 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3백만원 이상 예치)
  • 등록금 고지서
  • 수수료

외국인 등록증

D-4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여권과 다음 서류들을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학원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
  • 반명함판(3㎝×4㎝) 사진 3매
  • 수수료 (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에 따름)

의료보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등록증, 여권, 의료보험료를 준비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한국인과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외국인등록이 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민간 보험 가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