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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SCHOOL과정 및 규정

과정 및 규정

특성

여주대학 한국어학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여주대학 희망학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업 구성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장기적인 한국어 학습과 대학에서 한국어 진행 수업의 수강 능력 배양을 위해 문법 및 어휘 학습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에는 특별실에서 자율 보충 학습 및 문화교육을 시행하며, 멘토링(도우미)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 생활 적응과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 회화와 생활 익히기 교육도 병행합니다.

평가·진급·수료

  • 성적 평가는 정규 시험으로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출석률 20%로 하되, 평가 항목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한국어능력시험 평가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 진급은 전체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진급과 수료는 성적 평가와 출석률이 각각 80% 이상으로하고, 출결은 지각 3회를 결석 1회로 처리합니다.

학사일정

  • 1학기 : 03.05 ~ 05.11 (10주)
  • 2학기 : 05.14 ~ 07.20 (10주)
  • 하계방학 : 07.21 ~ 08.26 (5주)
  • 3학기 : 08.27 ~ 11.02 (10주)
  • 4학기 : 11.05 ~ 01.11(2019년도) (10주)

학습단계 및 교육 내용

초급

한국어학습
초급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듣기, 한국어쓰기, 한국어읽기
사회·문화 학습
근교 여행 및 각종 한국 문화 체험

중급1

한국어학습
중급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듣기, 한국어쓰기, 한국어읽기
사회·문화 학습
근교 여행 및 각종 한국 문화 체험

중급2

한국어학습
중급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듣기, 한국어쓰기, 한국어읽기
사회·문화 학습
근교 여행 및 각종 한국 문화 체험

수업시수 : 주5일 수업(월~금), 15시간(주당), 10주/150시간 학기당

단계별 수업 내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초급

  •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 한글의 자음과 모음부터 익히기
  •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구사
  •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한국어로 구사

중급1

  • 한국 생활의 기본적인 일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인사, 시장보기, 전화 받기, 은행가기 등
  • 한국의 사회 전반,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

중급2

  •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고급 수준
  • 한국어와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고급 주제를 토론
  • 이에 대한 글쓰기와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
  • 한국의 대학생 수준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목표

휴학 및 복학

휴학은 통산 2학기에 한해 인정하지만, 개강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학기 중에는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하지만 수업기간의 1/4을 넘는 경우에는 복학할 때에 재등록 해야 합니다.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복학은 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비 반환은 물론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여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외국자매학교 학생들의 유학을 돕고, 외국학생과 우리 대학생간의 우호적 교류에 교량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외국인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취업자, 취업희망자, 기타 한국어 교육 희망자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 2013.3.1.)

제2조

(삭제 2013.3.1.)

제3조(소재지)

한국어학원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38번지 여주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개정 2008.3.1., 2009.3.1., 2016.2.1.)

제4조(업무 및 주요사업)

한국어학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외국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개설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개정 2008.3.1.)
  • 2. 외국학생들의 유학준비 및 취업을 위한 어학 교육
  • 3.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개정 2013.3.1.)
제5조(조직 구성원)

한국어학원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국어학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3.1., 2013.3.1.)

제6조(임원의 임무)

한국어학원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장은 한국어학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총괄한다.
  • 2. (삭제 2008.3.1.)
  • 3. 교직원은 한국어학원의 교무, 서무,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 및 임명)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 1. 학교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 2. (삭제 2013.3.1.)
제8조(한국어학원 운영위원회)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한국어학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하여야하며 한국어학원 운영위원회는 국제교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위촉된다. 또한, 운영위원은 학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3.1., 2014.6.13.)

  • 1. 사업계획에 따른 사항
  • 2.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
  • 4. 강좌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5. 수강료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한국어학원 운영위원회 회의)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6월, 12월에 소집한다.
  •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1/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교과 및 수업

제10조(과정)
  • ① 한국어학원에는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둔다.
  • ② 정규과정은 제1학기(3월), 제2학기(9월)로 한다.(개정 2009.3.1., 2013.3.1., 2017.3.1.)
  • ③ 특별과정은 필요한 경우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수업)
  • ① 수업은 매 학기 10주간으로 하며, 주당 수업일수는 5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3.3.1.)
  • ② 과정은 TOPIK 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반으로 구분하되 과목에 따라 분반, 합반하여 수업할 수 있다.(개정 2013.3.1.)
  • ③ 수업 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자율학습 시간을 운영하여 본 수업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개정 2014.6.5.)
  • ④ 평가는 매 학기 5주차에 중간고사, 10주차에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 강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1.)

제3장 등록 및 수료

제12조(등록)
  • ① 등록금 납부는 2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11.03.01., 2013.3.1.)
  • ② 등록금 환불은 비자 불허로 인한 미등록일 경우 전액 환불하고 그 외의 환불은 본교 환불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3.3.1.)
  • ③ 장학생은 학교장이 선발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자로 한다.(개정 2014.6.5.)
제13조(수료 및 낙제)

각 과정(반)별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성적평가에 합격한 자는 수료로 인정한다.

  • ① 각 과정(반)별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성적 평가에 합격한 자는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증[한국어학원 서식1호]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3.1.)
  • ② 특별한 가정사나 기타 한국어학원 교장이 부득이하다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과목 20%를 결석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평가에 참가할 수 없고, 낙제 점수를 받는다. 한 학기 중에 낙제가 두 과목 이상인 경우 수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1.3.1., 2013.3.1.)

제4장 시간 강사 및 보수

제14조(시간강사 및 자격)

한국어학원의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국어국문학과 졸업자, 한국어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 인문계 대학원 이상을 수료한자로 한다.

제15조(시간강사 위촉)

시간강사는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6조(보수)

전임교수 및 외래강사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1.3.1., 2013.3.1.)

  • 1. A등급(33,000):책임강사로 B~D등급 강사를 관리 하며 본 대학 한국어 학교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자(연속)(신설 2013.3.1., 2107.3.1.)
  • 2. B등급(30,000):본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타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신설 2013.3.1., 2017.3.1.)
  • 3. C등급(27,000):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신설 2013.3.1.)
  • 4. D등급(25,000):1,2,3호 이외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신설 2013.3.1.)

▶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재정)

운영경비는 수강료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

특별회계로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르며, 학교장은 당해 결산서와 다음해 예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2008.3.1., 2009.3.1.)

제19조(해산)
  • ① 한국어학원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2011.3.1.)
  • ② 한국어학원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20조(기타)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류센터 규정 제4조 3호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외국인 학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본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말한다.
  • 2.“전문학사과정 외국인 학생”(이하 ‘학과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 3.“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어학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학원에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 4.“외국인 교환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매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방문수학을 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외국인 학생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① 학과 유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국외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여주대학교 한국어학원 자체 한국어능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② 어학연수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국외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과 유학생의 입학 서류는 여주대학교 모집요강에 따른다.
  • ② 어학연수생의 입학 서류는 여주대학교 한국어학원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5조(전형방법)

외국인 학생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외국인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책정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부서)
  • ① 외국인 학생 지원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 1. 학과 유학생: 국제교류센터
    • 2. 어학연수생: 국제교류센터 한국어학원
  •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 관련 사항을 국제교류센터장에게 상시 통보하고, 국제교류센터장은 각 부서의 외국인 학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외국인 학생 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율을 위하여 주관부서 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 현황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학사관리 담당부서)
  • ① 외국인 학생 학사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 1. 학과 유학생: 국제교류센터 / 각 학과 사무실
    • 2. 어학연수생: 국제교류센터 / 한국어학원
  • ② 제1항 제1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의 수업 출결사항 관리를 총괄한다.
  • ③ 국제교류센터에서는 5주에 한번씩 외국인 학생이 수업에 결석을 하는지 해당 학과에 확인하여 학교적응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과 행정실은 학과 외국인 학생에게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지원)(조 개정 2013.08.01)
  • ① 외국인 학생의 생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멘토링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멘토링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본 대학 재학생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
제10조(제적)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 ① 30일 이상 장기결석자
  • ② 출입국관리법 및 국내법 위반자
제11조(보험가입)
  • ① 학과학생은 본교 재학기간 동안 질병 및 상해 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②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는 학과 유학생에게 보험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 미가입 시, 모든 제반사항은 본인이 책임지며 장학금 등의 학생 복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숙사)
  •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소정 기간에 세종생활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에 입주 시 해당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조 개정 2013.08.01)
  • ① 외국인 학생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국제교류센터장으로 한다.
  • ② 외국인 학생의 사고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세우고,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③ 외국인 학생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재해발생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보고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없이 원상태로 보존하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센터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제14조(출입국관리)
  •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부서는 출입국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로부터 출입국 관리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도록 한다.
  • ③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외국인학생의 학적변동 신고 및 학적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상담)

외국인 학생의 학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6조(외국인 교환학생)

교류협력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이 지침과 양교간 교류협력체결 내용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본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지침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