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안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증(D-4) 발급인정서를 받고자 할 때의 신청 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공증필) 원본 1부
비자 연장
D-4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여권을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비치)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한국어 연수 계획서
- 한국어학원 재학 증명서
- 출결 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3백만원 이상 예치)
- 등록금 고지서
- 수수료
외국인 등록증
D-4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여권과 다음 서류들을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학원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
- 반명함판(3㎝×4㎝) 사진 3매
- 수수료 (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에 따름)
의료보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등록증, 여권, 의료보험료를 준비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한국인과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외국인등록이 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민간 보험 가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